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입법예고 내용
5)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충전사업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다)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
바)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사)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아) 자동차 세차를 위한 시설
자)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차)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휴게음식점, 자동차 영업소 및 일반사무실로서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위치, 구조 등을 갖춘 것
타)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파)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하) 제1호가목10)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6) 5)바)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그 바깥 면(시설이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의 바깥 면을 말한다)으로부터 저장설비ㆍ가스설비의 바깥 면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까지로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7) 5)나)·다)·바)·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건축물 또는 시설(시설이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을 말한다)의 모든 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실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외부의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2개 이상의 통로를 확보할 것